소년법의 보호 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각 처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호 처분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으로 6개월의 기간으로 가능합니다.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2. 2호 처분 2호 처분은 100시간 이내에서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 명령입니다. 대상 연령은 12세 이상입니다. 3. 3호 처분 3호 처분은 200시간 이내에서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말합니다. 3호 처분의 대상 연령은 14세 이상입니다. 4. 4호 처분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1년이며,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