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이며, 이 조항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지정주기는 5년 단위입니다. 첫 시행주기 2021년부터 2026년까지로 2023년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며, 이중 특히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을 나타냅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현재 시점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