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 및 18개 관심 지역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 및 18개 관심 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이며, 이 조항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지정주기는 5년 단위입니다.
첫 시행주기 2021년부터 2026년까지로 2023년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며, 이중 특히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을 나타냅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현재 시점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을 지도상으로 표시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소(참조:행정안전부)

 

위의 89개 지역중 감소 속도가 빨라 요주의가 필요한 관심지역은 18개 지역입니다.

18개 관심지역은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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