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란 무엇이고 어떤 때에 금지하는 걸까요?

공매도란 무엇이고 어떤 때에 금지하는 걸까요?

요즘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하는 뉴스가 뜨겁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9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금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3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협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공매도 재개 권고와 공매도 중단 지속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3개월만 추가 연장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1. 공매도의 개념

요약하자면,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도의 간단한 매커니즘은 주식시장에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2.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에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1항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래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수단이 됩니다.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었습니다.

 

3. 공매도의 효과

공매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여 증권시장에서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 조종과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업틱 룰(Up-tick Rule)'은 공매도 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한 규정으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4. 공매도의 금지

공매도는 불안정안 경제 상황에서는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2011년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정 위기에 따라 사상 세번째로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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