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상의 1호 처분~10호 처분 알아 보기

소년법상의 1호 처분~10호 처분 알아 보기

 

소년법의 보호 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각 처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호 처분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으로 6개월의 기간으로 가능합니다.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2. 2호 처분

2호 처분은 100시간 이내에서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 명령입니다. 대상 연령은 12세 이상입니다.

 

3. 3호 처분

3호 처분은 200시간 이내에서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말합니다. 3호 처분의 대상 연령은 14세 이상입니다.

 

4. 4호 처분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1년이며,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5. 5호 처분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2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호 처분의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6. 6호 처분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1호부터 5호까지와는 다르게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입니다.

6개월간 감호 위탁하게 되는 데,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7. 7호 처분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한 6개월의 기간을 가지며,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8.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8호부터 10호까지는 공적 시설인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9. 9호 처분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대상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10. 10호 처분

최장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말하며, 대상 연령은 12세 이상입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이지만,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